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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 창업에 대한 법규제 | 입지선정요령 | 점포 계약시 유의사항 | 개업시 주의할 점 | 성공적인 개업
 
점포 개설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보건법상 정화구역 저촉 여부 확인입니다. 과거에 만화방은 학교 보건법상 청소년 유해시설로 정해져 있어서 입지 선정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정화구역내에 점포개설을 하려면 해당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법이 바뀌어 만화방이나 도서대여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창업이후에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증만 받으면 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화방은 신고만 없어 졌을뿐 여전히 학교 보건법상 청소년 유해시설입니다. 정화구역내에 오픈하여 민원이 제기 되면 폐업을해야 하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에 해당 교육위원회의 심의(관할 교육구청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에서 심의 하며 보통 보름정도 걸립니다.)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화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200M 이내에선 창업할 수 없으며, 학교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학원이 있다면 교육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화방/도서대여점은 일반적으로 간이 과세이지만 PC방의 경우 일반과세로 바뀌었습니다.

1)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 여부 확인
- 학교 시설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함.
(학교 보건법 제 5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3조, 4조)
* 절대 정화구역 : 학교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등록 불가)
* 상대 정화구역 : 학교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m ~ 200m 이내
(관할 교육구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매월 2회 실시 : 각 지역마다 틀릴 수 있음)

2) 학교 보건법 제외 시설
- 유치원, 대학교 제외

3) 거리 확인 방법
- 1/3000 축척의 지번약도를 삼각스케일로 거리확인해야함.

4) 학교보건법 심의위원회 제출서
①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②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포함)<§약간의 수수료>
③ 확인하는 사람 도장
④ 양식 1부 및 장소 약도
- 만약 상대 정화구역내 해당시에는 신청서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으로 표시한다.
- 처리결과 : 1주일 ~ 2주일 소요 (지역심의교육구청마다 틀림)
- 확인방법 : 신청인 주소로 공문발송 별도확인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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