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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은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일이므로 분명한 의사표시가 요구 되는 일입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은 주변의 모든 정보 즉 신문, 잡지, 방송매체, 주위 경험자등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 하여 점포를 구하고 자신이 직접 권리금 문제, 점포의 하자 여부, 임대차 계약의 조건, 점포의 소유권 등 법률상 문제등을 꼼꼼히 살펴 보고 실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입지지역과 형태등을 직접 확인하고 점포 주변의 전반적인 환경과 노후상태, 점포앞 통행인구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 권리금등의 임대차 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점포계약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권분석을 의뢰한후 계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법률관계의 확인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는 점포건물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고, 갑구는 점포의 소유주, 주소, 이전 연월일 등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즉,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등의 사항이 표시되어 소유권자 이외의 또 다른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구역 법원 구내 등기소 또는 독림 등기소에서 계약금 지불후, 중도금 지불후, 잔금 지불후에 등기부 등본을 각각 떼어 보고 토지, 가옥의 위치, 크기, 실소유자 등이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이나 시청에서 토지, 가옥대장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도시개발 계획의 확인
자신이 얻으려는 점포가 향후에 공공 용지등으로 수용이 될지,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지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시,군,구청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여 도시계획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3) 계약은 실제 소유주와 체결
계약당사자가 건물의 실 소유주인지를 확인한후(주민등록증 이용) 계약금 체결하도록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소유주 인감이 찍힌 위임장 수령이 필요합니다. 전전대같은 경우는 소유주 서면 승낙후에 계약 체결하도록하고 대금지불은 건물 소유주에 직접 해야하며 영수증을 받아 놓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임대기간은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
창업하려는 후보 업종에 자신감과 발전 가능성이 있고 높은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되는 업종인 경우에는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이 유리합니다.


{경기넷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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